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1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폭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도 부족해서 실효성이 없어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협박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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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