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64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통신사, 건보공단 등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신용회복지원협약은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자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채무 조정이 어려워 실제 생활에 밀접한 채무 부분이 사각지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가스·전기 사업자를 협약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개인 채무자가 더 다양한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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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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