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64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통신사, 건보공단 등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신용회복지원협약은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자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채무 조정이 어려워 실제 생활에 밀접한 채무 부분이 사각지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가스·전기 사업자를 협약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개인 채무자가 더 다양한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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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