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5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화재와 폭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충전시설 사업자의 보상능력이 부족하거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기 전에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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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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