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5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화재와 폭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충전시설 사업자의 보상능력이 부족하거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기 전에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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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