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51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박성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통행료 수납 50년 이상이고 수납액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낙후지역 신규노선 건설을 위해 수납 총액이 건설비를 초과하는 도로도 계속 징수합니다.

이미 충분히 회수된 도로에서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 이상이고 수납액에서 유지비를 뺀 금액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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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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