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4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 조치와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의 화재 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며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골든타임 내에 화재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화재 예방과 화재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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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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