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9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와 지원 대책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규정하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명시적 보호 대책이 없습니다.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생존권 침해 사례가 증가합니다.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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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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