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8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자도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설공사로 만든 시설물의 재난으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만 충전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책임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