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선택직접지불제도에 전략작물, 탄소중립, 경축순환 관련 제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경관보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작물, 저탄소 영농, 경종-축산 자원순환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선택직접지불제도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 경종과 축산 간 자원순환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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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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