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중 필요 시 사업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자의 이의신청권이 없어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불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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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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