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중 필요 시 사업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자의 이의신청권이 없어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불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환경영향평가법의 다른 법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접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