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4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변지역 집회·시위로 인한 학습권과 휴식권 침해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 주변에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지만 현행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주변지역에서 집회·시위로 학습권이나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유아들의 학습권과 휴식권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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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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