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2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지방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라 민사소송절차에서 해사사건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만 관할 규정이 없으면 사건 처리가 어렵습니다.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지방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해사사건이 해사전문법원에서 통일되게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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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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