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2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지방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라 민사소송절차에서 해사사건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만 관할 규정이 없으면 사건 처리가 어렵습니다.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지방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해사사건이 해사전문법원에서 통일되게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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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