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4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자체 협의 절차가 미비합니다.
대ㆍ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영업시간제한 중에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제한 중에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더 실효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소비자가 더 다양한 구매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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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