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2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연을 의무화하고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연을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출연율이 낮고 업권별 편차가 큽니다.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자사 수익으로 인식하여 원권리자 찾기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휴면예금 출연을 의무화하고 출연 1개월 전 원권리자 통지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휴면예금 출연이 확대되게 됩니다.
  • 원권리자 보호가 강화되고 서민 지원이 보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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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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