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010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주차, 교통안전교육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 급증했으나 별도 인·허가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각 지자체가 통일된 기준 없이 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안전요건 규정, 주차 규정, 운전자격 확인체계, 교통안전교육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 지역별 혼란이 해소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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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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