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찰단계의 소년범 선도를 위해 전문가 참여 원칙을 준용하고 경찰 조사 결과를 검찰·법원 단계에서 활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은 소년범 선도를 위해 전문가 참여, 심사위 개최 등을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불링, 사이버도박 등 신종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년범에 대한 빠른 선도가 필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조사할 때 전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경찰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검찰·법원이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범의 재범 방지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 소년범의 사회복귀가 더 효과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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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