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장소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을 다른 법으로 옮겨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공공기관이 혼인예식 장소를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건전가정의례법을 폐지할 때 이 규정이 사라지게 돼요.
이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옮겨서 공공장소의 혼인예식 장소 제공이 계속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혼인예식 장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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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