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5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발행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100억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원으로 급증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소모적 정쟁이 반복됩니다.

소비자 혜택 축소와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며 정책발행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며 인구감소지역 발행액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경제 활성화가 추진되게 됩니다.
  •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