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99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를 중점과 간이로 분류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모두 일률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지역·사업 특성과 환경 영향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평가 대상을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공청회 의무)와 간이평가(절차 생략 가능)로 분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중점평가 대상은 더 내실있는 평가가 수행되게 됩니다
  • 간이평가 대상은 신속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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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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