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98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대응을 위해 방재도로(재난현장 접근로)를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에 방재도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과거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구출이 지연되고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많았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별·재난유형별 방재도로를 지정하고,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출과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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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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