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93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구획을 벗어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고, 주차장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요.

민폐 주차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해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 조항을 신설해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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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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