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어 서울 과밀화를 심화시키고 있어요.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해요.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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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