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8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노동3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간접고용 근로자는 직접적 지배관계에 있어도 단체교섭권이 제약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돼요.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해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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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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