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6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단 살포 행위의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남북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형벌로 규정했지만 헌재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법을 개선해야 해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조정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를 완화하면서도 남북간 갈등을 예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남북간 불필요한 갈등 요소가 선제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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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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