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1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허용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장애 자녀는 더 오래 돌봄이 필요해요.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장애 자녀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육공무원의 자녀 돌봄·양육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1 접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