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7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북한의 도발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재난으로 분류해 보상·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북한이 살포한 전단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상 근거가 없어요.
남북대립 상황에서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재난의 유형에 북한 도발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고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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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