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6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부와의 조정 절차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조정 절차가 있지만 상위 계획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조정 절차가 없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립성과 객관성 검토가 부족해요.

주관 행정기관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울 때 환경부와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더 중립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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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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