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5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때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건축물 변경 시 허가나 신고만 필요하지만 구조 안전에 대한 확인 규정이 없어요.

기초 부분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기초나 주요구조부 변경 시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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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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