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4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장애인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는 장애인용 설치 규정이 없어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공간으로 이용이 어려워요.
장애인의 전기·수소 자동차 이용 접근성이 떨어져요.
대상 시설 소유자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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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