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3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다중이 거주·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한 위험 야생생물의 포획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해 지자체가 선제적 포획을 어려워해요.
주택가에 출현한 뱀이 반려견을 상해하거나 사람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중 거주·이용 시설에 출현해 위해를 끼치는 야생생물을 포획할 경우 법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신체적 안전과 재산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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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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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