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2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이 특정 소년에 대해 조사하고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찰이 소년을 발견하면 조사와 동행을 거부할 경우 조치할 수단이 없어요.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저연령화되고 있는데 적극적 대응이 어려워요.
경찰이 소년에 대해 조사·소환·압수·수색을 하고, 거부 시 긴급동행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신병보호를 위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년 비행의 추가 발생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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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