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유자시설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노인·어린이는 대피가 어려워 화재 시 인명피해 위험이 커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에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이 더 신속하고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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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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