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94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이 플랫폼 사업자에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중개서비스업자가 입점업체의 판매가격 간섭, 거래 손해 일방적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데 현행법에 규제 규정이 없습니다.

중개거래 계약서 의무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분쟁조정 제도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입점업체가 불공정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역 시청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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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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