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777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58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사업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티몬·위메프처럼 판매대금을 60일이나 미루고, 배달앱이 9.8%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불공정거래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판매대금을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중개수수료율에 상한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빠르게 지급하게 됩니다.
- 영세한 판매자는 우대수수료율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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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