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802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판매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소수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판매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품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분쟁이 빈번하지만 피해구제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간 거래 조건의 명시, 불공정행위 금지, 판매자의 단체교섭권 부여,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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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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