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044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 지위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에 따라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종속성이 심화되는데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

중개거래계약의 투명성 부족, 판매대금 미지급, 불공정거래행위와 보복조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개사업자에게 서면 계약, 판매대금 별도관리,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와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금지청구 제도를 정해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규제돼요.
  • 거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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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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