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4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국가 보상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으로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침투, 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국가 보상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오물풍선 등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가 국가 보상 대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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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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