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험사가 북한의 침투·도발 행위로 인한 상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험사가 차량 피해는 보상하나 침투·도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전쟁 면책으로 제외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합방위법상 침투·도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 면책에서 제외하여 보험 보상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법의 다른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