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8년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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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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