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8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적 범위에서 남북교류협력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 물품의 반출·반입을 모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 대기 중이거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물품 반출·반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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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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