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3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만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유연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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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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