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술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공정행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사업자의 이득에 비해 미미합니다.
실효적 제재가 부족하여 예술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예술계의 불공정행위가 효과적으로 제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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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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