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사항 의결 시 4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요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2인 이상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궐위원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논란이 됩니다.

인사와 사업자 허가·취소·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은 4인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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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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