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8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검사의 근무평정에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각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검사의 기계적 상소로 인해 피고인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습니다.

검사에 대한 근무평정 기준에 무리한 기소에 대한 판단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무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하여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소권 남용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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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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