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7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세 지자체는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고 자립 경영이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수원과 시설을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가뭄 대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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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