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5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난 대피명령 시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대피소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쉽게 풀어 보면
재난문자에 대피 장소 안내가 없어서 실제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반 가능한 대피소가 거의 없어서 대피를 포기하기도 해요.
대피명령 시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피소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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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