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회계 공개와 정기적 공시 의무를 강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문화예술인이 요구할 때만 기획업자가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있어요.
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를 제공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기획업자가 요구 없이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과 보수 지급 사항을 공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문화예술인의 수익 배분이 투명해집니다.
- 계약 분쟁과 불공정 관행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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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