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0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5세 미만이거나 65세 전에 이미 수급했던 장애인만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기요양급여만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고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고령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받을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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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