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액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판결서를 판결서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
쉽게 풀어 보면
전체 민사소송의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판결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30%만 보장되고 있어요.
소액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판결서를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됩니다.
- 판결의 공개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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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