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5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무원에게도 민간근로자처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규정을 적용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부당행위 신고와 징계 규정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지 않아요.
민간근로자에게는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공무원에게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조사·피해자 보호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방지되게 됩니다.
- 공무원 복무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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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