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쉽게 풀어 보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시급해요.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촉진됩니다.
- 탄소중립화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53)"로 적어 주세요.